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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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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적 고립·은둔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팬데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사회적 단절과 관계·소통의 부족이 일상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립·운둔의 문제는 전 연령대로 확산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여전히 복지 중심의 분절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 상태에 놓인 시민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비밀준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단순한 외로움이나 심리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빈곤, 건강 악화, 사회적 배제 등 복합적 문제와 얽혀 있으며 그 영향은 전 연령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은둔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구시에서 고립사나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였음을 감안하시고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