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원규 의원 발언

32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11-21

김원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상위법 시행령에는 5.46이 돼 있어요. 그럼 5.46 이상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대전 6.85, 울산 6.8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2021년도에 이 법에 의해서 제대로 부과를 했다면 그럼 그분들이 10.92로 받았을 때 그때부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우리 시에서 4년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걸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통유발계수가 동대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나 앞에 있는 현대백화점이나, 우리 테크노에 있는 이 시설은 그냥 마트거든요.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저도 이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는 그냥 있을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변호사를 사든지 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지금 불경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불경기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라도 받아보겠다 이런 의미인데, 또 기가 찬 것은 여기 이제 11명의 점포주가 있지 않습니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