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원규 의원 발언
위원 대구시 법령에 의해서 구·군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 내용대로 부과를 쭉 해왔는데 올해 우리 시 감사위원회 공공감사팀에서 남구, 달성군 세외수입 업무 전반을 감사해서 적발된 게 교통유발계수라고 있어요. 계수. 그런데 앞에까지 낼 때는 계수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일반 소형 점포 같으면 1.68로 이래 하는데 1.68에 기준해가지고 4년간 유발부담금을 계속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된 게 이 건물은 대형 건물 점포다. 그래서 1.68이 아니고 판매시설 대형 점포는 우리 대구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10.92가 돼 있어요. 6.5배입니다. 6.5배.
그러니까 4년간 우리 시민들은 성실히 유발부담금을 냈는데 그 4년간의 6.4배와 올해 것도 새로 내야 되니까 그 금액이 11개 점포에 약 2억 7,0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 감사에서 적발됐으니까 달성군에서는 시인을 하고 부과를 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다.
역지사지라고 시민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나는 성실히 납부해 왔는데. 지금 그분들이 밤잠이 안 온답니다.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보거든요. 왜 피해를 보느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자체마다 계수가 다 다릅니다. 제가 말한 10.92가 왜 나왔나 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에 10.92로 만들어 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