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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원규 의원 발언

32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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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근에 우리 지역구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너무나 기가 찬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게 실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근거 법령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일종의 지방세, 준조세 성격인데, 저도 우리 김대현 위원님하고 8대 때 건교위에 4년간 같이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대구시에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부담금을 받고 있었는데 달성군이 인구가 늘면서 신 건물이 들어서니까 이 법령에 의해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건교위에 있을 때도 “달성군은 지금 현재 아직 시골인데 받아야 되냐?” 그래서 한 2~3년간 사실 유예를 했어요.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 교통국에서 이제는 받아야 된다.

그 근거가 보니까 울산 울주군이나 부산 기장군이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끝까지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받기 시작한 게 2021년입니다. 2021년부터 이제 부과가 됐는데 아무 말이 없다가 최근에 테크노폴리스 한 대형 점포에서 온 것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우리는 대구시 달성군이, 이거는 구·군에서 부과를 하지요?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