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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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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의원과 권기훈 의원, 김원규 의원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상위법의 개정으로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의 경감 비율을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감 비율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운송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