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차 수요 관리와 주차 환경의 개선을 위해 본 의원과 황순자 의원 등 모두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대구시 주차장 확보율은 97% 수준으로 전국 주차장 확보율 114% 대비 약 17% 낮으며 승용차 교통수단 분담률이 약 60%에 이르는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 관리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정책이 부재하여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차 수급 관리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이나 중장기 주차 정책 방향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차 수급 관리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공공안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4에서는 주차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차 정책 마련을 위해 쾌적한 도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지정 주차구획 외 주차 및 장기 주차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 수준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과 단속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노상주차장 내 순찰용 경찰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안 대응을 통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주차 수요 관리와 주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