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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321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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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조경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이태손, 윤권근 의원님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이 보편화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가 크게 감소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력 차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격차도 고착화됨에 따라 문제의 해소를 위해 본 조례를 운영 중이나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공공기관의 고졸자 의무 채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고등학교 졸업자의 실질적인 취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력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3조2항에서는 기존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수탁기관까지 고용촉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자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매년 수립하는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에 고졸자의 고용촉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6조제1항에서는 정원 30명 이상인 공기업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우선 고용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 조정하여 채용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력 중심의 사회적 풍토를 개선하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고졸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제안 취지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