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 의원과 권기훈 의원, 이태손 의원 등 모두 15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유상운송 특례 허가에 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되는 등 변화한 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관련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 사항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율주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 운송 사업의 첨단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에 관한 사항과 천재지변, 재해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무로 규정된 면허취소 권한에 대한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2에서는 자율주행 운송 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 배차, 경로 최적화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미래 산업으로서의 자율주행 운송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