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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321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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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박물관은 공공 문화예술시설로 그 운영에서도 공적인 가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관일수가 불필요하게 제한되어 있어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과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박물관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람료를 받는 전시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시설 대관 활성화를 위해 연간 대관일수의 상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구시립박물관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하고 시민의 문화예술시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