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일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두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기본법에 따라 대구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문화예술자료의 수집·보존·관리와 설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4에서는 시장이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갖추고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미술작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