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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영애 의원 발언

32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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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명시된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되는 조치로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합리적으로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