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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시영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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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대현, 김원규, 육정미 의원님 등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조경은 단순한 미관 요소를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사회·문화적 교류 촉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도시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경진흥법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대구시에는 아직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경의 품질 제고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품격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가 시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조경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경 품질 제고와 산업 육성에 대한 행정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조경진흥시설 및 진흥 단지에 대한 출자·출연과 조경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조경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 조경공사 등에 대한 품질 향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조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과 함께 조경 분야 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조경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조경진흥법에 근거하여 대구시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취지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