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춘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7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기획감사실 등 14개부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사업소인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그리고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총 26개 부서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외의 위임사무로 하였고, 감사 반은 특히 위원수가 적은 관계로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1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감사대상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201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2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