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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2교육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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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열일곱 분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주로 학대 예방 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 학대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학대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과 정서 안정 지원 등 학대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84.1%가 부모였으며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2.9%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가정 내 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