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한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한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달성하려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특히 기후 위기, 불평등, 사회·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15년 UN 총회가 선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는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모든 목표의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및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기초 소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책임 있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운영할 책무를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 계획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및 보급,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매년 지속 가능발전교육 기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행사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축적된 우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