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도비보조율이 최대치가 30% 아니에요. 그런데 도에서 출연하는 사업이라든가 도에서 의지가 있는 사업은 30%로 맞춰주잖아요. 지자체 이용하는 보조비율은 최대한 적게 주려고 30%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항력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은 예산의 보조비율이라는 것은 그때 예산편성하고 예산이 형성되는 때라서 비율이 틀려지잖아요.
또 재정규모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결국 규정이나 규칙이나 규정을 삼아야 된다는 근거를 두고서 장기적으로 목표를 두고서 이거 접근을 해야지 예산에 대한 것은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 여건에서 틀려지기 때문에 비율은 해마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집단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에서 예산투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장기적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