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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2015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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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으로서, 본청 실·과·소 및 위임사무 처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6만3천여 가평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가평군이 최고의 행복도시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가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확산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의,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도 모두 일어나 부군수 뒷좌석에서 선서 소리에 맞춰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부군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