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위원 야간에 이용료도 야간에 볼 찰 경우는 조명 켜놓고서 볼 차, 운동장 사용료 내야지 전기료 내야지, 이런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조명시설이 운동장이니까 조명시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전기료만 받으면 운동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탄력적 운영이지. 사용료 받고 전기료 받고 조명료 받고 이거 완전히 상행위 아니야, 상행위.
또 여기에 보면 조례에 제10조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뭐 하다 못해 일부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탁구대 사용하는 데도 얼마, 족구매트 사용하는 것도 얼마, 농구골대 얼마.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이나 농구코트 하나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와서 농구볼 가지고 한 번씩 던지면 또 돈 내야겠네요.
이 규정대로 한다면 그러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일상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보여줄 때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든가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