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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201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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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사용료라는 것은 사용에 대한 수익적 부분을 갖다가 증진시키려고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사용에 대한 질서를 잡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수익적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대비되는 게 어떤 거냐면 시설관리공단 앞에 김춘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기료에 대한 부분에서도 군에서 전기료 다 내주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게 세출이 줄어드니까 세입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영평가를 우수하게 받는 거예요.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군비를 주니까 전기료를. 전기료 빼면 걔네들 경영평가 유지 못해요, 시설공단. 전기료 빼세요,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사례가 벌어졌느냐 하면 아니, 군민들 쓰라고 만들어놓고 왜 잠가놓고 문도 안 열어주느냐. 아예 문도 안 열어줘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서는. 그런데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되느냐.

일반적인 주민들의 체육활동으로 볼 것이냐 전문적인 체육활동으로 볼 것이냐. 여기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조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얼마냐 하면 평일 주간에 1시간 사용하는데 축구장 경우에 44,000원을 내야 돼요.

야간에는 44,000원을 내고도 두 시간 동안 전기료를 55,000원을 내야 돼. 주민이 10만원대에서 한 시간 쓰는데 쓰겠냐고요, 이게. 완전히 장사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규정도 문제점이 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보느냐 안 보느냐 거기에 어떤 사용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 축구 활동하는 사람은 나와 봐야 한 10여 명, 7, 8명인데 6시 반에 나와서 7시 반까지 한 시간 차고 나서 44,000원 내고 가고 겨울에는 조명등까지 켜면 10만원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동네 체육시설 활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일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이 44,000원을. 두 시간 볼 차고 44,000원 내고 야간에 조명등을 키면 55,000원 플러스로 내야 돼. 그 다음에 축구장에 전용 사용료는 한 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한 게임 차고 초과게임당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완전히 장사이네, 해 놓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했는데 그 시설 투자해 놓고 요금을 받자 하는 주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