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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201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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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살펴보세요. 정부에서 농식품 가공에 대한 제조가공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면 지자체장의 권한이 부여되는 거예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만큼 이 내면에는 진실성과 성의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걸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열의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법적인 부분까지도 다 계산해서 하셔야지. 생각만 앞서서 센터만 지으시면 뭐하시려고. 연구하면 연구 결과치 나오면 뭐 할 거고.

제대로 팔수가 있어야지. 농산물식품가공품으로써 인정을 받아야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많이 늦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농업과, 소득개발과, 허가민원과 4개 과가 공동 대응하셔서 시설부문 완화하는, 허가민원과는 규칙만 있지 조례가 없어요.

조례를 만든다든가 또 소득개발과하고 농업과 그 다음에 기술기획과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시고 조례도 만드시고 상위법을 벗어나고 하위법으로 행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