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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201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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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2015년도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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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