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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2본회의2015-07-13

최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으며,「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4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셋 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보고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안건 중 가평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기 중 발의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보고 셋 건은 발의 대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지난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집행부 및 민간위탁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실시한 감사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이 보유 한 자원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의 욕구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강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평군에 인구가 2011년도 6만명에 다다른 후 수년간 6만2천명에 머무르는 등 정체되어 있어 인구늘리기 대책 정책을 군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체 요인이 소극적 행정 등에 기인하거나 시의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둘째, 저출산, 고령화가 대규모 시책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평군에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민간자본 유치 등이 보다 다각적인 방향을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정책, 사업의 장기화로 지지부진하거나 효과가 불투명하여 주민들에게 부담 및 불편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 는 재검토 또는 과감한 정책변화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대표적인 수도권의 관광 휴양지로써 많은 관광객이 방분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의 부재를 지적하고 경직된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이화원,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을 비롯한 문화관광 정책의 효율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하였으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정보나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현장 행정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소년, 영세농가, 장애인 등 사회적인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및 집행으로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 각 부서와 민간위탁 단체 등 총 26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57건, 건의 98건, 총 155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감부록 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기호 의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기호 의원께서 보고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훈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본위원은 같은 대표위원으로써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결사검사위원회 의견서에 지적, 권고사항 9건을 포함하여 결산 승인안과와 함께 지난 6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 및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 결산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 결산액은 4,070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9.3%인 346억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2,951억9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인 618억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35억1,800만원, 세외수입은 11억4,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자주재원은 46억6,7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 증가폭이 커 자체 세입액은 624억600만원으로 15.3%이고 교부세, 보조금 등 보조재원은 2,451억9,400만원으로 60.2%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 대비 집행비율은 76.6% 로 전년에 75.7%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이월액은 전년 대비 54억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은 오히려 78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잉여금을 결산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2억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7%인 244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및 세출 편성에 대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45억5,7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57억7,5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7억7,800만원, 이월액은 60억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113억8,3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47억7,900만원, 자본적 지출은 54억6,600만원, 이월액은 11억3,700만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손익계산서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이 전기에 비해 3억7,900만원을 감소하였으나 원수 및 취수비가 15억5천만원 감소였기 때문이며 경영관리의 양·불량과는 관련이 없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독립채산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82억3천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66억7,900만원, 자본적 수입은 322억3,300만원, 이월액은 93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420억1,6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83억3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19억8,900만원, 이월예산은 17억2,400만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손익계산서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이 전기에 비해 27억6,200만원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영업외 수익 중 타회계 지원금 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경영관리의 양·불량과는 관련이 없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독립채산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38, 47, 51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훈 의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승인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마치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은「지방자치법」제56조 제3항과「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 조례」제2조와 제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 모두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은 신현배 부의장, 최기호 의원, 김춘배 의원, 고장익 의원, 이종훈 의원, 김금순 의원 여섯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금순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님은 명패함,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기표용구 확인) 감표위원님! 확인 다 하셨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라고 대답함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제7대 가평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선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선거는「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투표용지는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되겠으며, 이번에 선출되시는 위원장의 임기는「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 오늘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은「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의원님께서 당선자로 결정되시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당선 기준은 1차 투표 때와 동일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되는데 결선투표는 최고 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 후 다수 득표를 하신 의원님께서 당선자로 결정되시겠으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되시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으로 하되 사회자로부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 감표위원 자리 앞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명패와 투표용지를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편의상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의원은 마지막에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투표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거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게 기표한 것 그리고 기표를 하되 지정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지 않은 것은 무효로 처리되며,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대 가평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배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진행) 다음은 최기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다음은 고장익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다음은 이종훈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조중윤 의장님께서는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다음은 김금순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중윤

조중윤의장

모두 투표를 하셨습니까? 모두 투표를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고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투표명패 확인, 투표결과 제출)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함 결과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일곱 매로 일치하며, 총 투표수 7매 중 유효투표수는 6매, 기권 1매입니다. 유효투표 중 김춘배 의원 3표, 김금순 3표, 1차 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2차 투표 준비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자가 없기에「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8조3항에 따라 위원장 선거 제2차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명패함,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기표용구 확인) 감표위원님! 확인 다 하셨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관계공무원 있음

「네」라고 대답함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배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진행) 다음은 최기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다음은 고장익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다음은 이종훈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조중윤 의장님께서는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다음은 김금순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중윤

조중윤의장

모두 투표를 하셨습니까? 모두 투표를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고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투표명패 확인, 투표결과 제출)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함 결과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7매로 일치하였으며 총 투표수 7매 중 유효투표는 6매, 기권 1매입니다. 유효투표 중 김춘배 의원 3표, 김금순 의원 3표. 2차 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3차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기에「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선거 3차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3차 투표는 2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하되 가평군의회 제8조제3항에 따라 최고 득표자 김춘배 의원과 김금순 의원에 대해 결손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명패함,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기표용구 확인) 감표위원님! 확인 다 하셨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와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라고 대답함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배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진행) 다음은 최기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다음은 고장익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다음은 이종훈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조중윤 의장님께서는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다음은 김금순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중윤

조중윤의장

모두 투표를 하셨습니까? 모두 투표를 하였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고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투표명패 확인, 투표결과 제출)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함 결과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7매로 일치하였으며 총 투표수 7매 중 유효투표는 6매, 기권 1매입니다. 유효투표 중 김춘배 의원 3표, 김금순 의원 3표. 결손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으므로 연장자이신 김금순 의원이「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순 의원님!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금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수락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제7대 전반기 의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22일간의 긴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군민의 입장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이와 유사한 문제점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24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4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7시16분 산회

평군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