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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중윤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2본회의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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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춘배 의원님 등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희복마을 만들기 지원 수정발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으며, 회기 중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발의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존경하는 조중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15년 7월 10일 각각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7월 20일 제2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당일 주요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자체심사를 통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3억1,700만원 증가한 3,944억7,700만원으로 10.14%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심사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2억500만원 증가한 3,637억7,500만원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산림과 소관 자라섬 내 자작나무 식재예산 2억9,214만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친환경농업연구센터설치 예산 6억8,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9억7,614만원은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1,100만원 증가한 307억1천만원으로 0.37% 증가하였으며 심사결과 삭감 없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2천만원 증가한 129억600만원으로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변경하거나 조정한 금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0억9,900만원 증가한 627억8,700만원으로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변경하거나 조정한 금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건으로 먼저 희망복지실 소관에 보훈회관 신축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가평읍 읍내리 283-7번지 일원에 연면적 66평방미터, 지상 4층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1억3천만원, 건축비 16억원으로 총사업비 17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관광호텔 매입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403번지 소재한 부지면적 1,421평방미터 건축연면적 2,521평방미터의 관광호텔 건물을 철거 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34, 37, 40, 43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자체심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올린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전계획이나 사전 설명 없이 예산서에 계상해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사전에 아예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모든 일련의 일들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 짊어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일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라든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편성 자체부터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그런 사항을 정확히 전달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최기호 의원입니다. 관광호텔 매입 건에 대해서요. 그날 분명히 조건부로 17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결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무조건 매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건축주가 다 철거를 한 다음에 나대지로 내놨을 때 17억원에 매입한다, 그렇게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그 사항은 우리가 그날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그것은 그런 조건으로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은 분명히 집행부에 확인해서 다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통과를 시키면서 조건을 내거는 건 없습니다. 매입금액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예산을 성립시켜 줬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조건 다는 게 없어요. 그런 조건 단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자체를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예산 성립할거냐, 아니면 성립시키지 않을 것이냐 판단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무슨 조건을 걸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종훈의원

어쨌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예결위원회에서는 물론 예산 성립 그 자체를 할 때 설명을 들었을 때, 집행부 설명을 들었을 때 설명을 듣고 권유를 한 거니까 최대한 집행부가 그렇게 집행되도록 예결위원장 입장에서는 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위원장님, 김금순 의원입니다. 분명히 관광호텔 건은 지금 의결사항인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다시 집행부에서 다른 말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위원장님?

이종훈의원

저는 들은 건 없고요. 지금 김춘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날 경제과장도 참여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해서 분명히 그 사항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본 겁니다.

신현배의원

조건부라는 것 보다는.
중윤

조중윤의장

지금 그리고 손을 들고 해 주셔야지.

신현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끝난지 안 끝난지를 얘기를 듣고 해야지.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시는 중이에요?

김금순의원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우리가 지금 예결특위를 하고 왔습니다. 10시 40분 정도 왔는데 나름대로 이번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의회의 문제점과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김춘배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그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안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원칙과 기준 없이 회의를 진행했고 또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단절됐으면, 그것이 정치발전하고 사회발전하고 의회 발전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조건부라는 것은 용어상 불필요한 단어 같고 권고라는 것은 담당 과장님께서도 또 거기 있는 분들도 오셔서 우리가 단돈 10원이라도 군비 쓰는 것은 절약해서 쓰는 것이 의회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부군수님라든가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가 이러한 담당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뭔지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조건부는 권고다. 라는 사항은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집행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자체심사를 하실 때 권고나 조건부가 아니라 이것이 필요성에 의해서 성립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성립 안 시켜줄 것이냐 판단하시는 것이지 조건이나 권고를 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원칙은 가부에 대한 원칙은 맞습니다, 그게. 대신 우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시급성에 문제가 연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되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에 반영될 수 있게끔 권고하는 건데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권고한다는 것은 강제성도 수반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희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김춘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춘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가평군 희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제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평군 희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서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로 수정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희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5인으로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평군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5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이종훈 김금순 반대 의원(1인) 김춘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5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이종훈 기권 의원(1인) 김금순
희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이종훈 김금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이종훈 김금순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이종훈 김금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이종훈 김금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5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이종훈 김금순 기권 의원(1인) 신현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이종훈 김금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이종훈 김금순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