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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321회 제6건설교통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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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윤권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뭐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역 건설업체가 지금 현재 장기 미분양 사태가 많고 또 사업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나마 이걸 좀 보완을 하려고 하면, 지역의 고용 안정을 이렇게 좀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도급률을 확보해 주시는 게, 법적 규정은 확보해 주시는 게 맞고. 또 지역업체가 그 하도급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이것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여기 하도급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