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문화복지위원회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신청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새로운 전세사기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추가로 연장되었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지 못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시급히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의 용어와 목적 그리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및 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는 지역 내 전세사기피해자등과 일반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