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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6건설교통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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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지만 의원, 이동욱 의원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시는 대규모 행사와 대중교통 파업,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운행대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중교통 운행대책 수립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 상황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파업, 대규모 행사 등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시장이 의무적으로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대중교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 노선의 감축 및 우회 등 운행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운행대책 수립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춤 없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위기대응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