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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248회 제2본회의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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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산회

평군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