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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태손 의원 발언

321회 제7경제환경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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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래요. 그런 애들이 공부함으로 해가지고 그 일반 사업주들이, 경영 사업주들이 그런 아이들을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아이들을 힘든 곳이나 그런 데도 보내고 또 안 볼 때나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보니까 6조에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이랬는데 물론 그 생계형 때문에 이렇게 취업을 해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아이들도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잘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선정해서 또 모범 사업장으로 해서 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가는 것도 하지만 어차피 공부하고 조금 힘들면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