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권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태우, 이태손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SOC 건설과 주택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막대한 양의 천연골재 채취가 함께 수반되면서 자연환경의 훼손과 자연자원의 고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사업에서의 환경과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순환골재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에는 아직 순환골재의 사용 확대를 비롯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하여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순환골재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구시와 직속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대상이 아닌 공사에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또한 구·군과 지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순환골재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순환골재 의무 사용 및 품질 기준에 관한 교육과 함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자원 효율화에 기여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순환시켜 자연환경과 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가 순환경제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