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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7경제환경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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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박종필, 이태손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인 청년 연구자들의 수도권 유출 심화는 지역대학의 존립 위기를 넘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년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년연구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대학을 인재양성-연구개발-산학연계가 선순환하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대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연구자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원생 및 대학 소속 연구원 등으로 정의하고 대구시에 주소를 둔 대학 청년연구자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에 소속된 타 지역 출신 청년연구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의 청년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다각도 지원과 인구 유입 및 정착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5년 단위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청년연구자 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청년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장학금 및 연구 장려금 지급, 주거 및 문화향유 지원, 취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연구자들이 우리 대구에서 꿈을 키우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취지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