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육정미 의원 5분자유발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육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재용 위원장님, 박종필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은 엄연한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 일제강점기 국권 상실로 중국, 러시아 등으로 넘어가 항일 독립운동을 하거나 침탈된 식민 치하에서 새로운 생존의 터전을 찾아 떠난 역사적 공동체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인간다운 삶의 영위가 제약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권 등 기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대구에서도 이미 겪고 있는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 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며 지역 경쟁력을 위한 투자입니다. 재외동포는 위험을 유발하는 문제아가 아니라 잠재적 시민이며 세금을 내는 건강한 시민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외동포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외동포 주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외동포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정책평가 등을 심의·자문하는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외동포 주민들이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