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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7경제환경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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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권기훈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도시는 각종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본 조례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