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의 전기사고는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병원·전통시장·노인복지시설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간이나 구조가 밀집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는 초기 진압이 어렵고 연소 확산 속도가 빨라서 시설 전반의 화재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설비의 노후화, 불량배선, 과부화 사용 등 구조적 위험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소방설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구시 및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 청사에는 전기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사고 예방에 대한 권고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기사고 유형 분석, 대응 매뉴얼, 예방 및 지원사업 등에 포함한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기사고 취약 설비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지원 등 전기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기화재·감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기사고에 대해 취약시설 중심의 예방조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수단을 제도화하고 특히 초기 대응이 어려운 소규모 공간의 전기화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