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대구시에 예술적 역량을 갖춘 장애예술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들이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예술인이 활동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예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는 장애예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창작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