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이 보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이 주목적이에요. 그런데 1인가구가 가정으로 판단이 된다는 근거가 법적인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1인가구가 가정으로 들어간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문제들을 듣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이라면 가장 작은 단위의 구성원들이 집단을 이뤄서 생활하는 단위인데 1인가구는 실제로 가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저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부처 내에서도, 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한번 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인가구에 대한 문제를, 그거를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재정 보고를 보면 지금 1인가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42%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1인가구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인 이상 가구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적에 대한 문제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아까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1인가구에 대한 용어가 너무 단순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검토보고서를 보니 지금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가, 처음 조례가 제정된 게 서울에서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지금 9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1인가구에 대한 생각과 9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1인가구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아까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 검토보고서 보면 지금 1인가구 현황이 우리 대구만 37만 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