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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손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6문화복지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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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열세 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어가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무엇보다 호국보훈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은 어느 한 세대의 과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야 할 공공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훈교육은 기관·단체, 사업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훈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호국정신 개선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체험행사, 홍보 등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 대구는 국채보상운동 발생지이자 6.25전쟁의 주요 격전지를 품은 호국보훈의 도시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훈의 가치와 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 더욱 깊게 자리 잡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