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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성오 의원 발언

321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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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명확한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에 대한 안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피해 지원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예방 교육과 홍보, 환경 개선 등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 인한 위험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