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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육정미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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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육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섯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은 산림 교육과 자연체험을 제공하는 공공문화시설로서 많은 시민들이 교육과 휴식을 위해 이용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체험료 감면 대상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용어 체계와 일부 불일치하여 조례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 조례에는 이러한 기부자 예우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체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고 기부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관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의 감면 대상을 기존의 “유공자 또는 유족”에서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여 상위법령 용어 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제16호에서는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를 체험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 체계 정비에 따라 기존 제16호는 제17호로 이동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에 대한 공적을 우리 시가 제도적으로 존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목재문화체험장이 보다 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국가유공자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공공문화시설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