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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규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4본회의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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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십시오.
원희

박원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34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심사 유보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하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하중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상반기 대구광역시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고,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김대현·김정옥·류종우·윤권근·이동욱·이영애·조경구·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정옥·김지만·박우근·박창석·육정 미·윤권근·이성오·황순자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류종우·김정옥·김태우·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권근· 윤영애·이재화·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태우·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영애·이재숙·허시영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김원규·김지만·박소영·윤권근·이성오·이재화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오·김대현·김정옥·류종우·윤권근·이동욱·이영애·조경구·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와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보의 유형별로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명확성과 관련 규정 간 연계성 유지를 위한 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정의 규정을 존치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대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관련 담당자와 추진상황을 기록·보존토록 하고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을 중점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와 타 시·도의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건의한 사항이 개선되고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종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기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은 산림탄소흡수원에 대한 연구와 산림생태계 복원, 재난대응력 강화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는 등 산림 기능 회복과 확충에 대해 제도화하여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탄소흡수에 적합한 식재를 수목할 것과 업무 위탁 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육정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유공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부자를 추가하여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를 존중하고 관계법령과의 정합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도 개편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건의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에 대해 규정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알 수 없는 위기상황에 상시 대비하기 위해 지역기반 치안협력단체에 대한 훈련·교육을 요청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하고 신공항건설단의 존속기한을 2029년 1월까지로 연장하면서 신공항건설단 내 부서 간 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핵심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선 9기 출범 시까지 안정적인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태손·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주범·류종우·박소영·윤권근·윤영애·이재숙·전경원·조경구·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병문·권기훈·김재용·김주범·류종우·박종필·손한국·윤영애·이성오·이영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12.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김재용·김정옥·김주범·류종우·윤영애·이재숙·허시영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하중환·김재우·김원규·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성오·이재화·임인환·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제13항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호국정신의 계승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인가구 지원 기준의 불명확함을 지적하면서 타 지자체의 운영 현황 등을 참고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미술관의 운영시설 명칭에 부속동을 삭제하여 미술관의 주요 시설 명칭을 명확히 하고 대관 허가 규제를 완화하여 대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미술관 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대관 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재우·권기훈·김원규·김정옥·김주범·김지만·류종우·박종필·박창석·전경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용·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동욱·이재숙·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윤권근·김대현·김원규·김주범·김지만·김태우·이성오·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필·권기훈·김태우·류종우·손한국·육정미·이성오·이영애·이재숙·전경원·조경구·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원규·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재숙·이태손·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정미·김재용·김정옥·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종필·이재숙·이재화·임인환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용·김대현·김재우·김정옥·김태우·박우근·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영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부터 제20항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생활 속 전기설비에서 번번이 발생하는 전기화재·감전 등 전기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사고의 예방과 그 지원에 필요한 대구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청년연구자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여 청년 연구 인재가 지역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시책을 통해 청년연구자의 지역 정착과 지역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권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공사에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여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자원 고갈을 최소화하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와 투명한 유통에도 만전을 기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화단지의 관리·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현행 조례의 부족한 실행성과 구체성을 보완하여 실태조사-계획수립-지원사업-우대강화-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장애인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육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재외동포 주민의 기초생활 여건 개선과 기본 권익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외동포 주민을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상징적 의미를 담은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정적인 농수산식품의 내수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농촌 지역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까지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별도로 다루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기반으로써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건의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김재용·김정옥·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영애·이재화·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권기훈·김정옥·김주범·박우근·박종필·박창석·육정미·윤영애·이재숙·임인환·황순자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하중환·김정옥·김지만·이동욱·김재용·김재우·류종우·박소영·손한국·윤권근·윤영애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권기훈·김주범·김지만·김태우·박소영·육정미·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재숙·이태손·하중환의원 발의) 2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버스공영차고지 내 기체수소충전소 구축)(대구광역시장 제출)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7. 203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8.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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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8항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건설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중개업체, 주거지원 유관기관의 협력 연계가 긴밀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윤권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하도급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 고용 창출 등 지원 대책 마련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화되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에 대응하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을 위해 주거지원·법률·금융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과 특별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상황 발생 시 대중교통 운행대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접근성 높은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수소버스 확대와 상용 차량의 수소차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탄소,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시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의 합리성과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인 만큼 재원 확보 등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시장이 제출한 203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거점시설이 조성된 이후 수익성 부족 등에 따라 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지속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장이 제출한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체계적 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경관법에 따라 수립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관 관리를 위해 구·군의 경관계획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7항 203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8항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는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3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3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환경위원회) 3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3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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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태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태우운영위원회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5년 11월 2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으로는 신청사 건립 시 의회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과 의회사무처 자체 감사 및 내부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청사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청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철저한 청사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과 직무 관련 수사 또는 소송 발생 시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제도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모의의회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과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총 7건에 대해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0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4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활동과 2025년 한 해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총 43일의 기간 동안 우리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와 교육청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점검하였고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짜임새 있게 배분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미래세대교육,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였으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지역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살피고 고민하며 시민 행복을 위한 수많은 요구와 바람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의 지성인 대학교수들은 올해 한국사회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으로 불확실성과 급격한 변화가 이어진 올 한 해를 가장 잘 함축된 단어이자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여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대구 대도약을 위해 추진해온 여러 대형사업이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굴곡을 겪고 있는 지역의 상황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리는 것보다 이 난국을 타개할 전략을 다시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덴마크의 과학자 닐스 보어는 “모든 어려운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더 나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그간 추진해온 사업방식과 전략을 다시 살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오직 240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듯이 시민 행복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지역발전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한 해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구 대도약을 위해 처음과 같은 자세로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협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는 말의 기상과 같이 힘찬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원하는 바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산회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승대 의 사 담 당 관 박원희
경미

차경미속기공무원

손예지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