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금순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2015년 11월 16일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4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0일 의원님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11월 2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016년도 본예산 관련 안건이 오늘 중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가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법정 소집되는 정례회로써 의장께서 제24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출 안건 및 의사일정안은 기이 배부해 드렸으며, 조금 전 2015년도 11월중 의원총회에서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위 제출 안건의 상정 및 의사일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