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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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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권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끊임없이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발맞춰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는 등 국가 제도도 함께 전환되고 있으나 대구시의 관련 조례는 아직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관련 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관련 제도 및 시책과의 연계성과 통일성이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원의 낭비 억제, 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순환이용의 우선 고려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순환경제 산업 육성 방안과 순환경제문화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관련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순환경제 관련 기술개발, 관련 산업 육성,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를 넘어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가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