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중윤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4본회의2015-12-16

조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5일, 12월 10일 제1차 본회의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2월 7일 가평군수로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김금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욱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욱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배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으로 결정된 후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매년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3항에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의회의 보고사항 중 군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다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써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계획시설 현황은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총 1,078건이며, 그 중에 집행이 4,217건, 부분 집행이 127건, 미집행은 5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된 것은 348건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안분 보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보고는 2013년도와 ’14년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집행이 되지 않은 신규 보고가 올해는 73건이고, ’13년도 보고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은 154건을 합쳐서 227건을 금일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장기미집행시설은 신규가 73건에 보상비가 1,101억6,500만원, 공사비가 1,82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년도 보고한 건 중 집행이 되지 않은 재보고 건 154건이 보상비가 1,500. 2,100만원, 공사비가 49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와 향후계획, 관계 법령 참고자료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특위부록 1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건이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라든가 권리 분쟁에 많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뭐 알겠지마는 지금 재보고 건을 보면 또 많은 수가 다시 재생이 되는 거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주시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14년도 같은 경우와 올해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20억원 정도를 도시계획도로에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평군 6개 읍·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은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1년에 220억원 정도 투자해도 실은 회수를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미집행시설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조치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 정도면 수립계획이 완료되면 앞으로 2020까지 개설될 거와 그 후에 개설되지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해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이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지만 지금 국토부에서는 집행계획과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후순위에 가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집행을 취소하는, 해제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정도면 의회에다 보고할 계획입니다.

신현배의원

저희가 용역의, 과업 끝나는 기간이 2월말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신현배의원

저희가 지금 이제 장기미집행이 이제 6개월 동안 또 활동기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타이밍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큰 획을 긋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들은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존치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사유재산에 더 득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찬반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건이 있었는데도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속에서 풀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우리가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위원님들끼리 6개 읍·면에 이제 그 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했을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장기미집행시설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인가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세 번째입니다.

신현배의원

세 번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스터디도 했고 과장님께서도 또 고민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장기미집행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그 속에서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의회에서 특위활동할 때 저희가 같이 하면은 내년 2월 정도에 저희가 나오는 거하고 좀 같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의 구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월 5일까지로 하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김금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금순 의원입니다.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일부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됨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일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김춘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춘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숙박시설료 감경기준 확인 절차를 바로잡고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제2항에 숙박시설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안 제7조의2제1항제4호를 신설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확인 절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2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4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2분 산회

평군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