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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성오 의원 발언

32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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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큰일이다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갑질 신고가 접수가 되면,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조사는 진짜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고 과연 이게 갑질이 맞는가, 어디까지 했던 그 부분인가 하고 그다음에 대구시 공무원이 그냥 대책 없이 갑질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어떤, 함부로 갑질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경고조치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갑질을, 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전의 말씀대로 되풀이됩니다마는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함부로 갑질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착이 돼야 되지 이걸 놔둬버리고 조금만 하면 갑질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이게 한 5년, 10년 전부터 갑질의 신고 피해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언젠가는 아마 을질 조례도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역전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갑질이 맞는지, 그러면 신고한 당사자를 또 찾아서 진짜 함부로 했을 때는 또 피해를 주든지, 경고조치를 주든지 그런 사례도 필요하다. 꼭 그걸 하시길 바라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