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본 의원과 조경구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의 특성상 원인 규명이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사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원인의 신속한 규명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운행 방법과 급발진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요령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급발진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용차량 및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가속 및 제동 장치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사고 원인 규명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구제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하여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