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육정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공무원도 같이 대상이 되어서 교육받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특히 또 이게 하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되고 몰라서 잘못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로 해서 잘 안 돼서 그런가? 그럼 대상을 어쨌든 보조금 받거나 위탁받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실제 민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어서 참여율 자체가 69.3%에 머물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저는 이게 공무원 대상인 줄 알았거든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 교육 대상자 자체를 민간에게만 둘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확장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같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 부서는 따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3년인지 5년인지 위탁관계 안에 있을 때, 1년짜리 용역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모든 것을 또 담당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