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성오 의원 발언

322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6-02-02

이성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없죠? 전국에 갑질 조례는 많이 있는데 을질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을질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직 전국에 없어서 제가 만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못 만들고 있는데 갑질도 문제가 되지만 을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관례 같아요. 정상적인 업무 지시하다 보면 조금만 핀트가 나가면 이거는 갑질이다 이래서 병원에 가서 2주, 3주 우울증이나 이런 쪽의 진단서를 받아와버리고 이러다 보면 갑에 해당되는 사람은 업무 위축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중견 간부 이상인 분들인데 밑에 하급 직원들이 신고하게 되면 뭔가 업무의 확대 폭,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위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예견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을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전혀 없는 부분이고 갑에 대한 조치만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회에 질의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을도 조사가 필요하다.

익명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갑은 나타나는데 을은 안 나타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또 인사에 대해서는 갑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게 되고 또 대기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제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을에 대한 부분도 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갑질에 해당되는 것인가, 을질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