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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금순 의원 발언

2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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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금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1건, 취득 2건으로 매각은 경제과 소관으로 가평읍 달전리 591번지 외 4필지이며, 면적은 2,638㎡입니다. 취득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가평읍 대곡리 생활체육공원 내 방문자 경제를 창조하는 연극공간 조성사업으로 지상 2층, 연면적 600㎡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거대인형 제작, 생활연극 연습실, 사무실 등 용도로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며, 다른 1건은 산림과 소관으로 가평읍 경반리 칼봉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공사로 지상 3층, 연면적 5,445㎡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숙박시설, 편익시설, 체험교육시설 등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 중 경제과 소관 토지매각 및 산림과 소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공사는 동의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방문자 경제를 창조하는 연극공간 조성사업은 위치여건상 거대인형 제작 및 운반에 부적합하여 부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1쪽에 실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