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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3경제환경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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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권기훈 의원, 윤권근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등으로 우리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할 스마트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농업의 국가적 지원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지역의 관련 제도인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상위법과 정부 정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해 지역의 스마트농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인력 양성 그리고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산업적 경쟁력과 영농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기존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함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의 구축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산·유통 촉진, 전문 인력 양성,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실행력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및 기술 보급,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 등 전문 기관과 대구시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통한 정책성과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위기에 처한 지역농업을 미래형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우리 농촌이 당면한 기후 위기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농업이 우리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된다면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영농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