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불합법적인 이동식 저장 장비 등을 통해서 취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또는 조례를 위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험물의 부적절한 저장·취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법 또는 조례를 위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물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