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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252회 제2본회의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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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